최종편집 : 2024-05-04 02:54 (토)
장수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상태바
장수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 전민일보
  • 승인 2009.07.16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를 예방하고 수준높고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5개월간 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광고물은 미허가(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 광고물로 규격, 수량, 표시내용 등 법적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전담창구를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해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 자진 신고시 신속하게 허가?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 근로요원 2개조를 편성, 광고주와 제작업자 개별방문을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군 홈페이지와 이장회보 등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로 불법광고물 제작 및 설치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장수=장정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