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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아...항소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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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아...항소심서 징역 2년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2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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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20대가 재판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7시 36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22년 12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6월과 2022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4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은 이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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