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7일 현업사업장의 산업재해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현업업무 종사자가 작업하는 사업장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최은나 산재예방지도과장, 대한안전보건기술협회 조상훈 대표,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곤 부장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산업재해 대응 절차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사항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리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현업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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