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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의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 전북교사단체 일제히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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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의 '교권침해 학부모' 고발, 전북교사단체 일제히 환영 입장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4.2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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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리 고발 건을 통해 교육감의 교권 보호 의지 확인

서거석 교육감이 '악의적 교권침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도내 최대 교사단체인 전북교사노동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해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교육감이 교육활동침해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사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적극적이며 단호하게 고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교육감은 선출직이기에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기 힘든 구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중략) 서거석 교육감의 행보는 전북교육청의 교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전북교사노조에 앞서 하루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지난해 말 전교조가 요구했던 것을 교육청이 받아들여준 것에 대해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전북교육청이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사안을 공해함에 따라 겪어야할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어 20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실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교총은 "고발 당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학급규칙에 따라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이고 방과 후 불과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면서 "대법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비밀침해죄로 교사를 고소하는 등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해 교사를 고통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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