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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들어오면 갚을게" 여자친구에 도박자금 빌린 30대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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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들어오면 갚을게" 여자친구에 도박자금 빌린 30대 항소심서 형량↑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15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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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을 위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채무를 갚지 않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2억 40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45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조사결과 A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9700만원 상당을 갚은 것은 유리한 점이다"면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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