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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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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4.29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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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5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카드 매출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 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공매를 추진하고, 명단공개 사전 예고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가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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