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합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확인’을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실태 확인 대상은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442곳의 통학버스 622대다.
지난 2020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탑승 여부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전북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과 합동 확인반 및 자체 확인반을 꾸려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오고 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장치 장착(권장사항) 여부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확인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와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진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 실태 확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