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한 농가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으며, 시에는 13일 기준 159개소가 지정돼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환경 조화 등 13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이면 지정받을 수 있다.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 시 우선 선정과 가점이 주어진다.
시는 향후 지정된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농가는 재평가와 환경개선 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증된 농가에는 보조사업 등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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