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평가 실시 완료, 조례 20건 개선방안 도출
전북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완성도‧실효성 제고
전북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완성도‧실효성 제고
전북도의회는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례입법평가 실시 결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제정된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조례를 선정,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해 조례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등 총 20건을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에 포함시켜 해당 상임위에 송부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면서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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