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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구내식당 환기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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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구내식당 환기시설’ 정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08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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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내식당 환기시설을 정비했다.

최근 조리흄에 의한 조리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구내식당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조리흄이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 위험요인으로 지정한 물질이다. 기름으로 튀김이나 볶음·구이 같은 요리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다.

보건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준수해 약 540만원을 들여 환풍구·가스레인지를 교체했다.

앞으로도 조리종사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은 안전보건관리자와 현장근로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과 조리종사자의 쾌적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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