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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저소득층 교육·교육비 지원…교육급여 1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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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저소득층 교육·교육비 지원…교육급여 11.1% 인상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3.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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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 46만1천원, 중 65만4천원, 고 72만7천원

 

올해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교육활동비)·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86만4957원 이하인 가정의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까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급여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에서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지난해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바우처 지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명의 카드(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수단(앱 또는 웹) △전용카드 등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다만 간편결제 수단은 4월부터, 전용카드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교육비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한부모 가정 등이다. 교육비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교육급여와 달리 학비 감면, 교과서 무상지원 등 학교나 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접수도 가능하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궁금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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