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7 19:55 (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상태바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3.03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금(연체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한 재기지원 기회 부여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3월부터 5월 말까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에 채무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 상환 허용 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한,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재기지원센터(230-3333)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