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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년 월세 한시 지원’ 2차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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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년 월세 한시 지원’ 2차 사업 시행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2.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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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참여 대상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2차 사업은 청년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다.

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기준 4254명의 청년에게 74억원을 지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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