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전주지청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안전보건 관리실태 지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감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협력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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