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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부터 접수...도내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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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부터 접수...도내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 보완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2.25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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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신용 소상공인 보유 7% 이상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 대상
- 총 5000억 규모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업체당 5000만원까지
-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신용관련 대상자 역차별 문제...대출은 큰 도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을 26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중기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 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며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환대출은 큰 도움”이라며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고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 안되는 등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으려고 세금과 이자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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