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자원봉사자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북여심위)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원봉사자 B씨를 지난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는 지난 1월 말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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