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으로 몰려 처형된 고 장환봉 씨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항소심에서도 무산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장 씨의 유족들이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 장환봉 씨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 씨는 1948년 철도기관사로 근무하 던 중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 사건에 휘말리면서 정부는 그를 반란군에 동조·합세했다고 오인했다.
이내 체포된 그는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1948년 11월 14일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처형된 지 72년만인 지난 2020년 1월 장 씨는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억울함을 풀게 됐다.
이후 장 씨의 딸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 수행에 나섰다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젊은 나이의 가장을 잃은 유족들이 7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이나 그 증명책임을 특별히 완화하거나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는 없다. 적합한 특별 보상 절차를 비롯한 피해회복 절차와 기타 법적 구제 외의 피해회복조치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신원을 도모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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