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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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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1.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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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교육청은 30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사립유치원 급식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안내됐다. △유치원급식 운영의 내실화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강화 △영양교육·식생활 지도 강화 △식중독 관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유치원은 연간 급식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열린 급식 운영을 통해 유아 및 학부모에게 영양량,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식단표 등 급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 식재료 선정 및 구매, 검수 후 사용해야 하며, 전북교육청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유해물질(잔류농약,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 오염 식재료, GMO, 항생제, 합성첨가물)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유아의 영양관리기준과 신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교육,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 보고·대응 체계 등을 안내하고, 옥봉초 유수진 영양교사가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유치원 급식의 품질 향상과 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급식운영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사립유치원 급식의 안정화와 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치원 급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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