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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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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의무화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1.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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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고등교육법 통과…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3년 이상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내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농촌진흥청과 연관 연구기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통정보공사(LX),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있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다소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북혁신도시 의무채용대상 6개 기관의 채용률이 32.8%(84명)에 그치는 등 전국 16개 혁신도시의 평균(38.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 102명 중 31명(30%)만 채용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운데 채용률이 가장 낮았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인재 채용 35% 채용 의무화는 '최소 기준'의 가이드라인으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 수준까지는 지역인재 채용의 문호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또다른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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