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건설위원회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및 시민 건강과 안전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지원 방법,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급식 관계자·학부모 등 안전성 관련 교육과 홍보 방안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일본의 방사성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많은 시민들이 유해물질에 대한 먹거리 안전에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 및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가 공급돼 방사능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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