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 법원은 첫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한 거리 이상 접근 시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오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사안은 말해주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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