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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영하 10도… 한파에 야외 근로자 건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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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영하 10도… 한파에 야외 근로자 건강 ‘비상’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23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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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건설업 ‘한랭작업’서 제외
휴게시설 제공 등 보호 규정 미미
근무환경 열악…사고위험에 노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필요 목소리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근로자들이 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택배 상하차 근로자들의 경우 한랭작업 근로자에 제외되면저 근무환경이 열악, 겨울철 질병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23일 오전 전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 전날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아침최저기온은 -8도에 이르고 여기에 눈까지 내리면서 이곳에도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쳤다.

물류 센터 안은 바람을 차단해줄 만한 가림막이 없어 눈만 겨우 피할 정도지 한기까지는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로자들은 물류센터 안에서 몸에 스민 한기로 인해 한 껏 웅크린 채 대형 컨네이너에서 나오는 물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패딩과 방한 토시 등 개인용 방한 용품을 장착하고 일을 강행하고 있지만,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업장에서 마련한 방한 용품은 얇은 목장갑 하나 뿐이었다. 이들은 스스로 몸을 챙겨가며 작업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3년 째 택배 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하고 있다는 김모(37)씨는 "머리에 맺힌 땀이 머리카락에 다 얼어붙을 정도로 춥다. 목장갑 하나에 의지하다 보니 부은 손에 동상까지 입어 감각이 무뎌질 정도이다"며 "얇은 털 장갑만 줘도 동상에 걸리지 않고 작업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택배 물류 차량이 늦어질 때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인근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택배 회사에서 마련한 휴게시설이 있지만, 관리가 안되고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는 비좁아 이용을 꺼린다는게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이로인해 근로자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몸을 녹이거나 차에 들어가서 쉴 수 밖에 없다. 

1월부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이모(22)씨는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은 차와 편의점 뿐이다"며 "휴게시설이 있지만 관리가 안돼, 냄새도 심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안나온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용주는 '한랭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방한용품과 휴게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한랭작업을 '다량의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와 냉장고, 제빙고, 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에서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택배업이나 건설업은 '한랭작업' 종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야외 작업 현장은 '한랭작업'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보호 조치는 한랭질환 예방을 안내하는 수준이 전부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겨울철 야외 근로자들은 한파 보호조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도내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한파 관련 보호 규정이 미미해 한랭 산업재해가 겨울철만 되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북극한파로 인해 기온이 급감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겨울철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한랭 질환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방 가이드를 정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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