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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에 ‘몰카 범죄’vs‘공익 차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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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에 ‘몰카 범죄’vs‘공익 차원’ 공방
  • 이용 기자
  • 승인 2024.0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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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정(情)을 의(義)로 승화”, 이종배 “불법 촬영 인권 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과 여당 측이 ‘공익’과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사유화했다”면서 “몰래카메라까지 작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와 동행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았지만 뽑힌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호위무사’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끝까지 감춘다면 국민의 심판 시계는 더욱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적 공간을 불법 촬영했다”면서 “이는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라고 지적하고 ‘불법 촬영에 따른 몰카 범죄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라면서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로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 관저가 마련되기 전인 지난해 9월에 윤 대통령의 자책이 있는 서울 아크로비스타 지하 사무실에서 명품 가방이 있는 쇼핑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이 장면을 시계로 위장한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한 바 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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