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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방과후학교 강사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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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방과후학교 강사 "절대 안돼"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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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강도 높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관리대책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관련된 '혐의'만 있어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되기는 힘들게 됐다.

23일 전북특자도교육청은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지침 준용부서 담당자 협의회를 갖고, 이와 같은 강력한 외부강사 관리대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은 관련법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 

외부강사를 채용할때 대상자들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는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되고, 관할 경찰서장이 조회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서’를 통보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서도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하며, 외부강사를 채용하려는 학교에서는 대상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다. 이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따른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범죄 전력으로 조회할 수 없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특성상 외부강사가 A, B, C 등 복수의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A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B 또는 C학교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결국 사법적 판단이 있을때까지 '잠재적 범죄' 혐의를 지닌 강사로부터 학생들과의 '분리조치'가 일단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심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강사 계약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수업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할 때에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에는 "현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중인(피해학생 분리 조치 포함) 사안이 없으며, 향후 수사개시 되거나 분리조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장에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며,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강사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된다.

강사 계약서에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분리조치되거나 수사개시된 경우에는 그 수사, 판결 등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서약서와 계약서 변경을 통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혐의'만 있어도 방과후학교 수업 프로그램에서 원천 배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돌봄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 미래교육과 김선우 장학관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아동보호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만큼이나 청렴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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