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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견(犬)소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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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견(犬)소음’ 갈등 심화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16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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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방해 등 피해사례 잇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현행법상 규제할 장치 없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요구

전주 신시가지의 한 빌라촌에 사는 노모(39)씨는 지난해 말 이사한 이후 숙면 취한 적이 없다. 옆집 반려동물의 소음 때문이다.

노씨는 "이미 개 집 주인에게 여러 차례 항의를 해봤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개 소리 때문에 선잠을 자다보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등 일상에 지장이 크다"고 토로했다.

최근 반려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층견(犬)소음'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반려가구 수는 20만 가구이며,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10만 마리를 육박하고 있다.

반려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B금융지주가 발표한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타인과에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은 56.9%로 절반을 넘었다.

주요 분쟁 이유로는 반려동물의 '짖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0.8%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완주군에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해 농가를 지키던 개를 죽이고 수백만 원어치 홍시를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평소 소음에 민감했고, 피해자와 개 소리로 인한 다툼도 수 차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반려동물소음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해당 법령상 층간소음은 '동물이 내는 소리'가 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관계기관에서는 층견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나 통계 등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이 내는 소리도 '소음'의 범주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해당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동물 소음으로 인한 피혜 사례와 민원 등이 늘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행정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반려동물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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