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정읍시, 16일~31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여부 점검
상태바
정읍시, 16일~31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여부 점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1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물병원 과잉진료 방지에 나선다.

시는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진료비 사전고지 여부를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수의사법 제19(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와 제20(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고객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30만원, 260만원, 390만원)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출장전문병원(6개소)을 제외한 22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입력 여부,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비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수의사법 개정사항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물병원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겠다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