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물병원 과잉진료 방지에 나선다.
시는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진료비 사전고지 여부를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와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고객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병원에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출장전문병원(6개소)을 제외한 22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입력 여부,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비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수의사법 개정사항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물병원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