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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방계획서 용도별 작성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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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방계획서 용도별 작성법 변경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04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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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 개정사항 적극 홍보
화재 신속 대응…피해 최소화

전주덕진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계획서가 올해부터 용도별로 작성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일률적인 소방계획서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 서식을 분리하고 작성방법·예시 등 작성매뉴얼을 분류해 작성에 편리하게 개선됐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됐다. 

소방청에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전주덕진소방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달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중설 방호구조과장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유지는 화재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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