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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편취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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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편취 30대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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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방 투자금을 가로 챈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방을 개업하면 돈을 벌수 있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박모(3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12월31일 오후 2시께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36)씨에게 “인터넷 게임방을 오픈하면서 개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차용금 명복으로 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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