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21일 롯데마트가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마트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며 “피고는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허가권을 관내 일부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한 것은 건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은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상인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춰야지 이처럼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키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읍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세상권 붕괴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운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