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던진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화가 나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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