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100만원 체납 가구 가택수색 시행
군산시가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에 이어 지난 14일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전북도의 협조로 지방세 2,100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A씨의 주택을 수색해 현금, 고가 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에게 체납지방세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이 이뤄졌다.
이번 압류 물품은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만9천원으로 현금은 즉시 체납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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