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어선 전복 사고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 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낚시어선과 접촉한 예인선 항해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낚시 어선은 지난 10월 22일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1.6㎞ 해상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예인줄로 모래를 실은 부선을 끌고 있었다. 당시 A씨의 낚시어선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4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들은 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거나 감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상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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