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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주분회, 전주농협의 송천동 DK몰(이마트입점) 매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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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전주분회, 전주농협의 송천동 DK몰(이마트입점) 매입 반대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12.1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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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투자 우려와 사업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 농협법과 제규정 위반하면서까지 600억원 들여 매입... 백지화해야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감사 및 중징계 촉구
-변호사비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농협법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에 대한 중징계 요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분회(전주농협분회)가 600억 원대의 송천동 디케이몰(이마트 에코시티점) 건물매입 전면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농협분회는 11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영업 부진과 경영악화로 위기에 처한 송천동 이마트 디케이몰을 과잉투자 우려와 사업 실효성이 없는데도 매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고정자산 취득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임인규 조합장이 6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디케이몰 상가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과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고정자산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농협의 제 규정과 법 위반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농협중앙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데다 불법을 방조·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전주농협이 매입하려는 디케이몰은 경영난으로 100억 원 대의 누적 적자와 막대한 차입금으로 부실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영악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실제 디케이몰의 실 건축비용은 250억 원에 초기 투자 비용은 약 5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주농협은 지난 9월 디케이몰을 800억 원대에 인수하려고 했으나 조합원과 노조의 반대 등에 부딪히며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디케이몰의 누적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도 문제지만 현재 전주농협의 경영악화 또한 심각한 상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주농협이 지난 11월부터 다시 디케이몰을 650억 원에 매입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50억 원) 시킨 것에 대한 배경과 의혹이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끝으로 “이미 전주농협 사업계획이 600억 원으로 승인된 사안이라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디케이몰은 토지 매입가 231억 원에 건물 신고가 356억 원으로 총 587억 원으로 알려진 만큼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건 부동산 매입가격을 턱없이 부풀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고정자산 투자를 전면백지화하고 임인규 조합장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감사와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변호사비 횡령 의혹 감사와 농협법 위반 중징계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변호사비 횡령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인규 조합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농협법 위반 사항이 확정돼 농협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신용도를 훼손한 것에 대한 중징계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임인규 조합장은 지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며 노무사 선임료(220만 원)와 1심 변호사 비용(1,050만 원)을 농협 자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조합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임인규 조합장은 임원선거에 개입, 유권자인 대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농협법 위반 등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 변호사 비용(2,200만 원)과 성공보수금(550만 원) 총 2,700만 원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

노조는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의 이 같은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는 농협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법한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법적 비용을 농협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4,020만 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을 농협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의 범죄 행위인 만큼 농민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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