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해 도내에서 최초로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처리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환급금 신청자 중 최초 분양자와 분양권을 매수한 납부자 사이에 분쟁에 있는 60건에 대해 오는 2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조정을 한다. 특히 미조정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처리 할 예정이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 대상 60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의 구비서류 미비 40건, 7600만원, 중복 신청 10건, 1500만원, 최초 분양자의 미 동의 10건, 1500만원 건으로 전체 환급신청자 1431건의 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1회 이상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분양권 매수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자료로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최초 분양자의 권리양도나 동의서를 받아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롭고 최초 분양 계약자와 분양권매수자 사이에 갈등을 초래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와 구비서류 미비 ,중복 신청, 최초 분양자의 미 동의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던 민원이 조정돼 환급, 또는 공탁으로 처리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환급금 입금 예정일 문자서비스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 사항을 해결하고 최초 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와의 다툼이 예상되는 중복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접 중재해 나섰다.
때문에 환급금 처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 실제로, 도내지역의 전주와 군산,익산,완주 등 4개 시군의 환급 대상은 12개 단지에 2375명으로, 환급 예상 금액은 38억7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전주시가 1512명 25억으로 전체 대상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진흥더블파크 25건을 비롯해 포스코 24건, 엘드수목토 10건, 엘지자이 1건 등이 조정 대상 아파트다. 현재 환급신청자 1431세대 중 1374세대가 환급금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81명이 미신청한 상태로,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는 시의 설명이다.
지난 2월에 국회에 재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표적인 민생 법안의 하나로, 국민의 승리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