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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욕 꺾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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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욕 꺾는 실업급여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0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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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제가 오히려 구직의욕을 떨어트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업급여 대상자들이 정식 재취업이 아닌 일용직이나 노무직 등으로 생계비를 토대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다(노동의 대가 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되면서 일손을 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담당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총 1만6580명으로 지난 2007년 1만4028명 대비 15.3%가량 증가했다.
지급액도 지난해 말 현재 516억5547만원으로 지난 2007년 434억9985만원에 비해 15.7% 늘었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하루 최대 4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할 경우 식비와 교통비 등 한 달 최대 31만원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한 날을 비실직 상태로 간주해 일한 날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노동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 우아동 S모씨는 “실업급여가 적어 아르바이트라도 할 경우 실업급여가 삭감된다”며 “어차피 일 안해도 나오는 급여인데 굳이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는 노동을 한 날의 실업 급여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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