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방청은 아파트의 다른 곳(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 화재 시 거주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무조건적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경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는‘아파트 화재 맞춤형 피난 안전대책’을 11월에 마련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 기간 전국 총 8,360건의 아파트 화재로 총 1,040명의 인명피해 중 98명의 사망과 942명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이 중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율은 39.1%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발화 세대에서의 연소확대 범위별 현황은 발화 세대만으로 화재범위가 그친 경우가 89.5%로 아파트 화재의 대부분은 발화 세대 내의 한정된 화재임이 통계지표상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화재상황 및 대피여건에 따른 아파트 화재 피난방법을 평소 입주민은 숙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기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둘째, 자기 집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 내 대피공간 ․ 경량 칸막이 등 수직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하며, 만약 대피가 어려우면 틈새를 막아 화염․연기 유입 차단 및 119로 세대 내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요청 해야 한다.
셋째, 다른 곳 화재로 세대 내 화염․연기 유입되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 문을 닫아야 하며, 자체 안내방송 및 출동한 소방대의 안내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곳 화재로 세대 내 화염․연기 유입되는 경우 앞선 방법처럼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 내에서 조치를 취한 후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화재 시 대처하기 위해 평소 우리집 대피공간의 위치, 경량칸막이 확보 여부, 유사시 비상탈출을 위한 완강기 사용법과 사용가능 여부 등의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아파트 다른 곳에서 발생한 화재에 이제는 무조건적 피난보다 상황을 주시하며 자체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고, 이후 출동한 소방대의 피난 안내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화재 안전 상식을 바탕으로 입주민 개개인의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