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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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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 공방 가열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1.22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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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최근 5년 1691명 검거
법무부, 14세→13세 미만 추진
법률 개정안 법제사법위 계류 중
보호처분·형사처벌로 접근 필요

최근 서울에서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법 연령 하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는 1691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4명, 2019년 214명, 2020년 264명, 2021년 452명, 2022년 557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 이상이 절도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7월 전주 일대 아파트, 주택가를 돌며 차량 내 현금과 금품을 훔친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50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으며, 일당 중 1명은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촉법소년 3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들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은 남지 않는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며, 관할 법원 소년부만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은 '2년 소년원 송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는 것도 모자라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연령을 더 낮게 조정하거나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도내 법률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스마트폰 발달과 SNS 사용 증가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범죄에 대해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범죄 계획과 수준에서도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며 "과거 법 제정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소년범의 미성숙도 차이에서도 크게 달라져 기준과 경계를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 또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은 분명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형사 처벌을 시키는게 아니다. 교화의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보호처분을 하고, 상습범과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듯이 양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재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거센 여론에 부딪혀 개정안이 현재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른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내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촉법소년 소년범들이 재범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복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 프로그램과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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