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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방화사건 첫 재판... 팽팽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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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방화사건 첫 재판... 팽팽한 공방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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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3)씨에 대한 1차 공판이 팽팽한 공방전으로 진행됐다.
16일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는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 심리로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수사에 앙심품은 보복성 테러’를, 변호인은 ‘검찰증거의 신빙성 의문’를 강조했다.
공소유지를 맡은 이철희 검사는 “피고인은 허위첩보 보고를 만들어 수사했다가 검찰에 적발, 재판을 받게 되고 올해 초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를 받자 담당 검사실에 보복성 테러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화재사건 당일 김씨의 알리바이를 제시, 공방전을 이어갔다.
유대희 변호사는 “검찰이 장갑과 복면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지만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는 19일에야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며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김씨는 사건발생일인 지난 2월16일 오전 0시48분께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김밥집을 나서 종업원들을 덕진구 금상동으로 데려다주고 덕진구 송천동으로 돌아와 인근 편의점에 들러 PC방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했다”며 “2차 공판 때 편의점 CCTV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요구를 수렴, 오는 24일 화재현장과 인근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했으며 2차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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