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우분 연료화사업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에 따르면 '우분 연료화 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유역 내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등 4개 시·군과 전주김제완주축협이 협업해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협의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도는 27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합의점을 찾아냈다.
전북만 유일하게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승인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 제조시 50% 미만 보조원료 혼합으로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해 진다.
그에 따라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되는데, 이는 1ha 규모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 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 7100대를 1년간 미운행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새만금수질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소, 재생에너지(RE) 100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기업의 유치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