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곳에서는 조합장 선거 투표가 실시돼 투표를 하러온 시민들이 몰려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전방주의를 소홀히해 인명피해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해 합의금을 마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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