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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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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3.11.0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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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 대상

부안군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은 관내 가맹점 2,755개소 및 판매환전대행점이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상품권의 부정 수취·환전 행위 △제한업종 영위 행위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가족·지인 등을 통한 대리구매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하여 군은 상시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상품권 이용 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1644-9760) 또는 군 민생경제팀(☎063-580-4116)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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