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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어선 감척물량 5월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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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어선 감척물량 5월 윤곽…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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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선의 보상방안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재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5월 중으로 도내지역 감축물량과 사업비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400여척에 이르는 무등록 어선에 대한 보상이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10월 착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14일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새만금 방수제 공사의 10월 착공을 위해 방조제 내측에서 조업 중인 992척의 어선을 8월말 이전까지 외측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당초 도는 대체어항 3곳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비 확보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추가적인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국 시도관계자 회의를 갖고, 각 시도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14일), 충남(15일)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지난해 종료된 상황이지만 전북을 비롯해 전남, 충남 등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 농식품부가 ‘근해감척사업비’를 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6월부터 감척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대상은 선령 6년 이상, 소유기간 2년 이상의 허가 어선으로 5톤을 기준으로 척당 6250만원(지방비 20%)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도는 정부에 최대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정도 금액이면 최대 400척 가량을 감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어선 592척 중 절반가량의 어선들이 대체어장인 가력도 등에서 계속 조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20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조업 중인 어선은 총 992척(군산 264, 김제 160, 부안 568)으로 이 중 40.3%인 400척이 무허가 어선으로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무허가 어선에 대한 보상방안이 관련법상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르면 내달 중으로 감척물량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반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에서 방수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들 무허가 어선들을 대상으로 농지관리기금 등에서 선체보상이라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설득작업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내측어선 감척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르면 5월 중 감척물량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며 “무허가 어선의 경우 현행법상 구제할 방안이 없어 보상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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