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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17일 본회의서 토공주공 통합법안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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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17일 본회의서 토공주공 통합법안 반드시 처리’
  • 전민일보
  • 승인 2009.04.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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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또 한 번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갖고 “지난 달 2일 원내대표간의 합의서에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된 토공주공통합법은 늦어도 1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토공주공 통합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사를 전주로 이전하니, 어디에 가니 그런 것 가지고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 법안 통과, 후 본사이전 방안 논의 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통합 법안은 이미 통합원칙과 법안내용은 확정됐고,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지 국회에서 법안을 발목 잡아 본사를 어디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밖의 문제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홍 대표는 특히 “국회 권한(법안처리)내에 속하는 문제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16일 법사위에서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당 차원에서 법사위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토공주공 통합법안 17일 본회의 강행처리 방침과 관련,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의 파행을 책임지고 국토위 이병석 위원장의 사퇴와 법안 재회부, 차질없는 혁신도시 추진 등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기춘 국토해양위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토공주공통합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하는 도중 이병석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동원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장 문을 잠그고 2월 27일 직권 상정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간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면서도 “우리는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을 앞두고 국토위의 파행사태가 타 상임위원회까지 파급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3가지 조건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우선 국회법을 악용해서 단독으로 상정하고 또 단독 통과를 일삼는 이병석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함께 통합법안을 국토해양위원회에 재회부할 것,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등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를 한나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만 토공주공통합법안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 당의 협상과정에서 본회의 처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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