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농업에 종사할 것처럼 꾸민 뒤 농협에서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업활동을 했다는 주변의 진술만으로는 사실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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