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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의원, 다자녀 정의 둘 이상으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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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의원, 다자녀 정의 둘 이상으로 조례 개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10.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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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이상 자녀 있는 가정,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 교육비 지원
김 의원 "다자녀 정의 세 자녀로 둔 현행 조례, 변화된 현실 반영 못 해 개정 추진"

내년부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자녀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변경하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에 첫째를 포함한다는 단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전국 최초로 세 자녀 모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받는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이다.

김슬지 의원은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도내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겠다” 밝혔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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