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 지자체 구제 방안 마련해야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예정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예정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전주9)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지난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의원은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73건이지만 접수를 하지 않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도 위원장은 “전라북도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세부유형별 조사·분석 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주택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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