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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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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6개소 적발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10.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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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16개소는 형사입건, 미표시 10개소는 과태료 175만원 부과

▲전주시 소재 한 부대찌개음식점은 외국산 쇠고기를 부대찌개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1,15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물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등 10개반 22명과 사이버전담반(29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에 대해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주신중앙시장 등 전북 28개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표시 합동캠페인도 실시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함께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또한,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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