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가을철 캠핑시즌을 맞아 축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집중점검에 나섰다.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집중점검에는 소와 돼지, 닭고기 등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 작업장, 기구류,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고의적,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강력처벌 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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