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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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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찬반 의견 팽팽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9.26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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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효과적 예방 차원 시행
의료진, 인권침해·영상유출우려
환자, 안심수술실환경마련기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환자와 의료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CCTV 촬영이 수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시민들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 26일 찾은 전주시 내 한 대형병원. 이곳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제화 이후 CCTV 촬영이 이뤄진 수술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술 전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야 하지만 요청한 환자가 없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무과 게시판과 병원 내 진료실 등 '수술실 CCTV 촬영 신청' 안내문을 붙여놨다"며 "병동마다 내걸린 안내문을 읽고 관심을 보이는 몇몇 환자나 보호자들이 있었지만 아직 촬영 동의서에 작성한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의무화가 시행은 됐지만 법 시행 초기이고 상당수 환자와 보호자들이 아직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도내 한 대형병원 관계자 또한 "현장에서 반응은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부담이 돼 수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은 촬영된 영상에 대한 추후 관리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쳤다.

A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직 촬영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어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지만 CCTV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외부로의 영상 반출이다"며 "수술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촬영이 되는 만큼 인권 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의 이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일부 시민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는다는 장모(35)씨는 "내 수술이 CCTV로 찍힌다고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며 "누가 내 수술실에 들어오는지 수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양 제거 수술을 앞둔 최모(60)씨 또한 "수술실 내 CCTV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면서 "사람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문제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서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 사고 방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 장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한편 도내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82개소로 이 중 설치 대상 수술실은 총 219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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