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홀덥펍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이를 이용한 손님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홀덤펍 업주 A(40대)씨 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과 금암동, 완산구 효자동 등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 2월 부터 '홀덤펍에서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3곳의 홀덤펍을 수사해 업주 3명, 직원 6명 등 총 19명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현금을 받아 게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홀덤펍을 이용한 손님들은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홀덤펍을 단속하던 중 현금거래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섰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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